(다) 강제집행과의 경합
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. 그 경우 가압류채권자는
배당요구의 필요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(민집 148조 3호).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
수 있다(민집 88조 1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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